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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2025-01-1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여 교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 아동을 1회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

의뢰인이 처음 방문해주셨을 때는 피해 아동의 상처를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아 방임하였다는 혐의 1건으로만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전수 조사에 따라 24건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여 교육한 것이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아동학대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폐쇄처분 및 의뢰인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의뢰인께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으셨던 사안입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신속하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하여  추가 입건된 의뢰인의 24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2) 2회 경찰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경찰 조사 전 대비(2시간 이상) 및 4) 경찰 조사 참여(5시간 이상)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편향적 판단 및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 25건 혐의 사실 중 19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5) 검사실 면담을 통해 경찰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가 적절한 교육 방식에 해당하다는 점, 아동학대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학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의 주장을 논리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6)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검찰 조사를 제안하셨고, 본 변호인은 7) 강도 높은 검찰 조사(5시간 이상)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였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셨고, 의뢰인의 19건 정서적 학대 및 신체 학대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시설폐쇄까지 되었다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관련법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