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하여 교육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피해 아동을 1회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2025-01-15
사건의 개요
사건의 특성
의뢰인이 처음 방문해주셨을 때는 피해 아동의 상처를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아 방임하였다는 혐의 1건으로만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및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전수 조사에 따라 24건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여 교육한 것이 정서학대에 해당한다는 아동학대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폐쇄처분 및 의뢰인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져 의뢰인께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으셨던 사안입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신속하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하여 추가 입건된 의뢰인의 24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2) 2회 경찰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3) 경찰 조사 전 대비(2시간 이상) 및 4) 경찰 조사 참여(5시간 이상)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의 편향적 판단 및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인해 25건 혐의 사실 중 19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5) 검사실 면담을 통해 경찰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가 적절한 교육 방식에 해당하다는 점, 아동학대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학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의 주장을 논리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6)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며 검찰 조사를 제안하셨고, 본 변호인은 7) 강도 높은 검찰 조사(5시간 이상)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하였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주셨고, 의뢰인의 19건 정서적 학대 및 신체 학대 혐의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시설폐쇄까지 되었다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