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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2025-01-1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올라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 고소인과 함께 잠에서 깬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던 중 자연스레 고소인과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성관계를 마친 후 돌연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

고소인은 1) 이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2)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3)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의뢰인께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현장 사진 등) 및 고소인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1)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과 비합리성을 파악하였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며 고소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2)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3) 의뢰인으로서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준강간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까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오셨던 의뢰인께서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고, 거듭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관련법규

형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