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부푼 마음을 안고 부대에 출근하였습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같은 부대의 상급자 지위에 있던 군인 B는 의뢰인이 업무가 미숙한 점을 트집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모욕과 조롱, 업무 지적, 은근한 따돌림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상급자 지위에 있던 군인 B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군인 B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다른 군인 동료들은 군인 B편에 서서, 군인 B가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이 군인 B를 고소했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B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하고, 또 다른 군인 동료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관인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의뢰인을 ‘상관모욕’ 및 ‘무고’ 로 고소하였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상관모욕 및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