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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상관모욕 무죄

2025-01-1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부푼 마음을 안고 부대에 출근하였습니다.

군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같은 부대의 상급자 지위에 있던 군인 B는 의뢰인이 업무가 미숙한 점을 트집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모욕과 조롱, 업무 지적, 은근한 따돌림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상급자 지위에 있던 군인 B를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군인 B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다른 군인 동료들은 군인 B편에 서서, 군인 B가 의뢰인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이 군인 B를 고소했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B는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하고, 또 다른 군인 동료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관인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의뢰인을  ‘상관모욕’ 및 ‘무고’ 로 고소하였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상관모욕 및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줄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군인B가 의뢰인을 상대로 엄청난 액수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무고 및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군인B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룩스의 조력

상관 모욕과 관련하여, 룩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통해 1)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군인B보다 계급적으로는 하급자의 지위에 있으나, 군무원과 군인 간에는 ‘명령복종 관계(상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2) 군인B가 모욕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룩스는 무고와 관련하여, 1) 4회에 걸쳐 군인B 및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군인들을 증인신문함으로써 동료 군인들이 군인B의 편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밝혀냈고, 2) 의뢰인이 실제 군인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어떤 경위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힘으로써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3) 의뢰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써준 룩스에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관련법규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