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여성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표현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작성한 후 문득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요새 문제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황급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게시글을 작성한 여성 회원이 커뮤니티 알림창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