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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중,  여성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적 표현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을 작성한 후 문득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요새 문제가 되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황급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게시글을 작성한 여성 회원이 커뮤니티 알림창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

의뢰인이 사용한 작성한 댓글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이었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자백성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라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여 의뢰인께서도 굉장히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고,

2) 조사 전 대비 미팅을 통해 법리적 내용을 진술로 풀어내는 방법을 조언해드렸습니다.

또한 3)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자백성 진술을 한 의뢰인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것에 황당함을 표현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4) 본 변호인은 경찰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한 내용(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등 문제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큰 의미 없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련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